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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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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작성자 교무과 조회수 1562 날짜 2018-07-17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18-2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11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가. 대학원에서 학칙 제75조에 근거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그 밖의 공공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학위 

          과정’을 운영하였으나, 해당 조문의 위치상 학사과정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어, 대학원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            기관·그 밖의 공공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학위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그 밖의 공공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학위과정 및 해당 학위과정에   

          참여하는 계약학과의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다. 2019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을 조정(박사과정 2개 학과 신설)하고자 함

        ※ 2019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신청(‘18. 6. 29.), 교육부 승인 조건부 학칙 개정

 

 

    2. 주요골자

      가. 대학원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그 밖의 공공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학위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사항 신설(안 제44조)

      나. 협약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6조)

      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5명 증원하며,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박사과정

          으로 디자인기술융합전공을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3명 증원(안 별표 7, 별표 9, 별표 10)

 

    3. 주요토의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8년 7월 23일(월) 12시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

      팩스(02-970-6020),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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