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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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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작성자 교무과 조회수 3523 날짜 2019-02-01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19-1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기준 마련을 골자로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가 2018. 10. 18.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기준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한국원자력의학원 간 원활한 인적 교류 및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과의 학연과정개설협약 체결사항을 대학원 설치학과와 입학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다. 산업대학원 프로그램 신설 공모 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고등교육법령에 근거하여 졸업유예 제도의 용어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로 정비․통일하고,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을 재학연한 범위 내 산입을 규정(안 제82조의2)

나. [별표 7] 석사과정 <학연과정>에 화학공학과(한국원자력의학원) 추가

다. [별표 7] 석사과정 <학연과정>에 의공학-바이오소재 융합 협동과정(한국원자력의학원) 추가

라. [별표 7] 박사과정 <학연과정>에 의공학-바이오소재 융합 협동과정(한국원자력의학원) 신설

마. [별표 7] 산업대학원에 기술창업 프로그램 신설

바. [별표 11] 기술창업 프로그램 학위종류를 정함

  ※ 산업대학원 프로그램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2019. 3. 이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폐지 예정

 

3. 주요토의과제: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대학원위원회 의결(2018.8.9.) 및 총장보고(2018.8.31.)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9년 2월 11일(월)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 팩스(02-970-6020),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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