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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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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작성자 교무과 조회수 3727 날짜 2019-11-29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19-9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가. 대내외적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총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강화

나. 대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방향 설정,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다. 부서별 유사 업무의 재조정 등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라. 지능정보시대의 도래에 따른 IT분야의 질적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IT정책전문대학원 설치 학과의 명칭을 변경

 

    2. 주요골자

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부총장 중심의 책임경영 실현을 위하여 부총장의 명칭 및 위임 업무범위 조정

(안 제3조, 제3조의2, 제26조의3, 제29조)

구분

조 정

명칭

교육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 연구기획부총장

위임

업무

교무 및 학사 업무 등

연구 및 산학협력 업무 등 →

연구, 기획 및 산학협력 업무 등

관리

조직

(현행) 교무처, 학생처, 입학관리본부, 대학교육혁신원, 공동실험실습관, 생활관, 인재개발원, 재난안전관리본부, 장애학생지원센터, 미술관 +

(조정) 정보전산원, 인권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현행)산학연구본부,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

(조정)기획처, 도서관, 국제교육본부, 대외협력본부, 평생교육원, 창업지원단

      ※ 총장직속 관리조직 : 사무국, 홍보실, 신문방송사, 기록관

나. 주요 정책부서의 전문성,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복수의 부처장를 둘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안 제14조 제2항)

다. 대학의 발전방향 설정 등 장기적 미래를 구상, 계획하고 대내외적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기획처 산하의 부속시설로 미래전략본부 신설 (안 제14조 제5항)

라. 인재개발원 본연의 기능인 취업·진로지원 업무 중심으로 집중화·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명칭 변경 등 조직 개편사항 반영 (안 제18조, 제25조)

현행

조정

- 인재개발원(지원시설)

·학생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부속시설)

- 취업본부(지원시설)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 듀얼공동훈련센터(부속시설)

※ 학생생활상담센터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학생처 산하로 이동

마. 기존의 소양 및 교양 위주의 소규모 강좌형식의 프로그램에서 미래지식사회 학습수요 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하고 사회평생교육분야에서의 국립대학 교육 공공성 확보하고자하는 취지에서 기존 “평생교육원”을 “사회교육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안 제18조)

바. 대학교육혁신원 산하 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 및 지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부원장 신설 (안 제26조의5)

사. IT정책전문대학원 학과 명칭을 변경함 (안 별표 7)

              ◦ 공공정책전공 → AI・데이터정책전공

 아. 학과 명칭 변경에 따라 학위종류를 변경함 (안 별표 10)

현행

개정안

정책학석사(공공정책)

정책학석사(AI・데이터정책)

정책학박사(공공정책)

정책학박사(AI・데이터정책)

 

3.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의2(부총장),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2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보직경비 지급 지침 검토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9년 12월 3일(화) 18:00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 팩스(02-970-6020),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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