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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상대책본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 기준 및 사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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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진료소 | 조회수 | 4232 | 날짜 | 202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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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 기준 및 사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의심된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해당자에 부합하다는 의사 판단에 의해 검사가 가능합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2.11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