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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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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대책본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 기준 및 사례 안내
작성자 보건진료소 조회수 4232 날짜 2020-02-12
첨부파일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 기준 및 사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의심된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해당자에 부합하다는 의사 판단에 의해   검사가 가능합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2.1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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