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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직 적성·인성 검사 시행 안내
작성자 한유진 조회수 1945 날짜 2013-12-12
첨부파일
교직 적성·인성 검사 시행 안내
 
2013년 8월 졸업생부터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직 적성·인성 검사 결과를 교사자격증 무시험검증 합격기준에 반영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교직 이수자들의 원활한 교직 이수 및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하고자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빠짐없이 시험에 응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명 : 교직 적성·인성 검사
2. 검사일시 : 2013.12.20.(금) 17:30~18:30(210문항, 4지 선다형, 제한시간 25분)
3. 검사장소 : 공동실험실습관 306호 컴퓨터실
4. 검사 대상자 : 2014.2월 및 2014.8월 졸업예정 학생 중 교직이수 학생(필수 응시)
※ 교직이수한 기수료생 포함
※  적성·인성 기응시 학생 제외
5. 응시신청방법 : 붙임의 “응시원서” 작성 후 학사지원과(대학본부 308호)로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yihan@seoultech.ac.kr)
6. 응시원서 제출기한 : 2013.12.13.(금) 17:00까지(시험진행을 위해 기한 엄수)
7. 문의처 : 학사지원과(970-6034)
8. 유의사항
◦검사 시작 시간 17:30분 까지 검사실 입실하여야 합니다.(15분간 유의사항 설명)
◦제한시간 25분이 종료되면 더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총 210문항 중 답을 선택하지 않은 문항은 “0”점으로 처리됩니다.
◦본 시험지는 답변일관성을 검사하는 문항의 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답변일관성 문항에 대하여 다르게 답변할 경우 해당 문항이 모두 “0”점으로 처리됩니다.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개정 2012.11.6, 2013.3.23>
- 부칙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4160호, 2012.11.6>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 적격 판정 1회 이상 충족 필요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 적격 판정 2회 이상 충족 필요
- 2013.3.1이후 입학자 : 2회 / 2013년 이전 입학자(복학자 포함) : 1회
* 상기 법령 개정에 따라,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결과를 교사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졸업하기 전까지 상기 기준에 따라 적격판정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부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2013. 12.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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