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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비군연대] 학생예비군 훈련 혜택 유지에 관한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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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비군연대 | 조회수 | 9031 | 날짜 | 2024-03-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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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신분 유지에 대한 공지입니다.
학생예비군은 1년중 1학기 이상 이수 하여야 학생예비군 신분에서 혜택받은 년 1일 8시간 혜택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학기는 1학기 또는 2학기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여도 년 1일 8시간만 훈련을 하면 되지만, 한학기를 마치지 않은면 전출후 추가로 나머지훈련(연차별로 다름)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2. 2학기에 복학할 경우 - 전반기에 부여된 훈련을 정당한 사유로 연기할시 2학기 복학후 학생예비군 훈련 8시간만 이수 하면 됩니다. * 단, 전반기에 부여된 훈련을 2회 이상 무단불참한 경우 2학기에 학생예비군이 되어도 전반기에 부여된 훈련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 970 6084 / 예비군연대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