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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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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대 재적생 학사관리 안내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1417 날짜 2017-05-02
첨부파일

산업대 학생 여러분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지원과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대학은 2012년 3월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서, 「고등교육법」 및 「국립대학교설치령」 등 정부 법령에 따라 기존 산업대학의 존속 기간을 6년 보장받았습니다. ‘대학의 존속기간’이란 해당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수학하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법적 존속기한(2018.2.28.)이 임박함에 따라, 산업대 재적생의 졸업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2017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필수교과목 이수 의무 완화, 계절학기를 활용한‘졸업교양시험(영어) 대체 e-러닝강좌' 개설, 타 학과 교과의 수강제한 완화 등 학사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대로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폐지와 함께 제적(除籍)처리됩니다. 이후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대로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편입학하여야 합니다. 또한 편입학 후에는 현재의 일반대학 제규정에 따라 수학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2017학년도에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산업대 재적생 졸업촉진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대 학생 이란?

  - 신입학: 2011학년도 이전 신입학한 학생

  - 편입학: 2013학년도 이전 편입학 학생

  - 재입학: 2012학년도 2,3,4학년 재입학생 / 2013학년도 3,4학년 재입학생 / 2014학년도 4학년 재입학생

 

    ☞ 확인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대학체제구분 (산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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