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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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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복학생 등록금 안내
작성자 박문규 조회수 7432 날짜 2018-01-30
첨부파일

 

2018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납부 기간은 2.21.(수)~ 2.23.(금) 입니다.

 

★ 고지서 출력은 2.20(화) 오후 3시 이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등록금 납부 절차 및 자세한 내용은 2.12(월)에 공지사항 올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고 기간내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등록금 금액 확인 및 고지서 조회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납부 확인 또한 입금 당일이 아닌 입금 다음날 오전 11시 이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사-등록-등록금 고지서 조회 시 납부완료 도장이 찍혀있음.)

 

  *** 수업연한초과자(학기제) 학생의 경우 1차 납부기간(2.21 ~ 2.23)이 아닌 2차 납부 기간(3월 중)에 납부 가능합니다.

    ** 수업연한초과자(학기제) : 8학기 초과학생(건축학 전공은 10학기 초과학생)[대학원생은 4학기 초과학생(정규학기가 5학기인 대학원 및 학위는 5학기 초과 학생)]

      *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

         - 학사학위 이하 학기제

           ·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 학사학위 이하 학점제 : 학점당 등록단가와 동일 (수강신청 학점 × 해당 학과 학점 단가)

         - 석사학위 이상 학기제

           ·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4학점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 특례편입생(주간)과 12학년도 신입학 학생(주간)들은 7학기 까지는 학기제 등록금이, 8학기 이후부터는 학점제 등록금이 적용됩니다.

       (건축학전공은 9학기 까지는 학기제 등록금이, 10학기 이후부터는 학점제 등록금 적용)

  *** 특례편입생의 이수학기는 산업대에서 취득한 학점에 따라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 붙임 파일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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