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2018년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복학생 등록금 안내 | ||||
---|---|---|---|---|---|
작성자 | 박문규 | 조회수 | 7432 | 날짜 | 2018-01-30 |
첨부파일 | |||||
★ 2018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납부 기간은 2.21.(수)~ 2.23.(금) 입니다.
★ 고지서 출력은 2.20(화) 오후 3시 이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 등록금 납부 절차 및 자세한 내용은 2.12(월)에 공지사항 올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고 기간내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 등록금 금액 확인 및 고지서 조회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 납부 확인 또한 입금 당일이 아닌 입금 다음날 오전 11시 이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사-등록-등록금 고지서 조회 시 납부완료 도장이 찍혀있음.)
*** 수업연한초과자(학기제) 학생의 경우 1차 납부기간(2.21 ~ 2.23)이 아닌 2차 납부 기간(3월 중)에 납부 가능합니다. ** 수업연한초과자(학기제) : 8학기 초과학생(건축학 전공은 10학기 초과학생)[대학원생은 4학기 초과학생(정규학기가 5학기인 대학원 및 학위는 5학기 초과 학생)] *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 - 학사학위 이하 학기제 ·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 학사학위 이하 학점제 : 학점당 등록단가와 동일 (수강신청 학점 × 해당 학과 학점 단가) - 석사학위 이상 학기제 ·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4학점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 특례편입생(주간)과 12학년도 신입학 학생(주간)들은 7학기 까지는 학기제 등록금이, 8학기 이후부터는 학점제 등록금이 적용됩니다. (건축학전공은 9학기 까지는 학기제 등록금이, 10학기 이후부터는 학점제 등록금 적용) *** 특례편입생의 이수학기는 산업대에서 취득한 학점에 따라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 붙임 파일 참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