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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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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영 | 조회수 | 1649 | 날짜 | 2012-11-12 |
첨부파일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12. 07. 27.일자 조직 개편 시 본부직할 소속으로 신설된 산학 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의 부서 명칭을 사업 취지에 맞도록 개정 2. 주요골자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은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명칭으로 이 사업에 선정된 우리 대학의 사업단 명칭을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으로 개정(별표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2년 11월 16일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제출 (e-mail : my0102@seoultech.ac.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