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뉴
메뉴
seoultech
create your dream
정보·민원서비스

대학공지사항

대학공지사항

*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제목 2017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실시 안내
작성자 임지은 조회수 2811 날짜 2017-07-24
첨부파일

1. 분할 납부 대상자
가. 경제적 어려움 등 기타 개인 사정이 있는 학부 재학생 중 희망자
나. 복학생 중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2. 분할 납부 제외자
가. 학자금 대출자
나. 재학생 중 수업료 50% 이상의 장학금 수혜자
     (교내장학, 교외장학, 국가장학 모두 해당)
다.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이하인 자
라. 당해학기 신․편입생, 전과․재입학자, 졸업학기 해당자
마. 직전학기 분할납부 등록금 미납자 및 연체자
바. 계약학과 재학․복학생



3. 분할 납부 신청기간 및 절차

가. 신청기간 : 2017. 7. 31.(월) 09:00 ~ 8. 2.(수) 18:00
※ 인터넷 신청 후 분할 납부신청서(출력물)와 첨부서류 제출 포함한 기간임

※ 동 기간 이후 분할 납부 신청 불가(복학생 포함)

나. 제출처
1) 이메일제출 : namie1209@seoultech.ac.kr(스캔하여 제출)
2) 우편제출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관리팀 등록담당
- 반드시 등기우편 이용 (일반우편은 접수하지 않음)
- 2017. 8. 2.(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발송전 반드시 확인)
- 등기접수 후 별도 통지하지 않음(도착 여부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조회)
※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통지하며직접 방문하여 보완해야 함
.

다. 제출서류
1)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서 출력물 1부
2017. 7. 24.(월)~28.(금) 수강신청 완료 후 신청서 출력 가능
2)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번호 뒷자리*처리된 등본)
재직증명서로 갈음한 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등본 제출 시 보호자 등재여부 확인 후 제출, 미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
하단 날인 방법 참조


라. 신청절차
1)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접수 : 분할 납부신청서 작성
(☞ 통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2) 분할 납부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한 후 첨부서류(다 항)와 함께 제출
※ 날인 방법
- 학생 본인은 서명 또는 도장 날인 가능
- 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경우 성명 옆에 반드시 도장 날인
- 취업자는 보증인 없이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보호자 도장 날인 불가자의 경우 재정보험 으로 갈음할 수 있음

마. 참고사항
1) 제출서류 미비 시 분할 납부신청이 되지 않음.
2) 학자금 대출자로 선정된 학생은 분할 납부대상자에서 자동 제외


4. 분할 납부 기간 및 금액(납부일자를 학교에서 통지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관리 요망)

구분 납부기간 분할 납부 금액
1차 납부 2017. 8. 21.(월) ~ 8. 25.(금) 등록금의 25% [홀수학점(19학점) 경우 : 5학점]
2차 납부 2017. 10. 16.(월) ~ 10. 18.(수) 등록금의 25% [홀수학점(19학점) 경우 : 5학점]
3차 납부 2017. 11.  6.(월) ~ 11.  8.(수) 등록금의 25% [홀수학점(19학점) 경우 : 5학점]
4차 납부 2017. 12.  4.(월) ~ 12.  6.(수) 등록금의 25% [홀수학점(19학점) 경우 : 4학점]

학기제 적용 학생의 경우 납부할 등록금의 균등 1/4 분할
 

5. 납부방법 : 고지서 또는 본인 가상계좌 납부
※ 모든 금융기관에서 농협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납부(계좌이체)하면 등록 처리됨.
※ 1차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농협(BC,채움)) 납부 가능


6. 고지서 출력 : 분할 납부기간 1일전 고지서 출력
※ 학교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고지서 출력


7. 미납부자에 대한 조치(학기 중 납부일자를 학교에서 통지하지 않음)
가. 본 등록(1회차) 미납 시 : 추가 등록기간(분할기간 아님)에 분할 납부하면 가능
(다만, 추가 등록기간에도 미납 시에는 미등록 제적처리)
나. 2~4회차 미납시
- 인정받지 못한 성적 유효기간 : 학기 종료일로부터 5년
- 미납자의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방법 : 분할 납부대상자에서 제외
- 수학기간 증명 시 표기 : 학습기간으로 하되 성적 미표기
- 성적증명서 표기 : 인정받지 못한 성적은 표기하지 아니함.
- 최종까지 미납부자 조치 : 등록금 납부 시까지 취득한 성적 인정유보
다. 자퇴 시 등록금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의거, 반환사유 발생일(자퇴일)이 해당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30일 경과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60일경과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
(* 90일이 지난 날부터는 반환하지 않음)


8. 납부 시 유의사항
가. 1차 분할 납부금액을 1차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학생 추가 등록기간 9.20.(수)~9.21.(목)에 납부 가능
※ 1회차 미납 시 미등록 제적처리됨.
나. 학기 중 4회에 걸친 납부기간 중 납부 일자를 학교 측에서 통지하지 않음
※ 미통지에 따른 미납부에 대해 답변 불가


9. 등록금 분할납부 관련 문의처 : 사무국 재무과 관리팀(T. 970-6128)

*첨부파일 참조

목록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