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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사행정의 피해를 학교 동문들에게 알립니다. | 날짜 | 2017-10-27 | 조회수 | 8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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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사현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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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1995년 서울산업대학교(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도예학과 95학번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1996년/1997년 조형대학 학생회 집행부를 하였고, 1998년/1999년 총학생회 집행부를 하였습니다. 1996년 산업대 특별법 시행령 발표후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일반대 전환을 요구하여 그 누구 보다도 열심히 학교의 발전을 위해 일했던 본인 입니다. 당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절대적인 요구 사항 이었습니다.
1999년도 당시 학교 측의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의 사항을 지금 재학 중인 동문들 에게 알리고자 이 장소를 빌어 공개 합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을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은 1997년 학칙에 의거하여 6학기 평점평균 1.5 미만으로 제적처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후 1999년 1학기에 재입학을 하여 이수학점 3학점, 평점평균 3.0을 취득 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항이 있음에도 또다시 학사제적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학교에 근거자료 및 상세한 이유를 문의 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2월 전역 후 재입학에 대하여 문의 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 되었습니다.
최근 학과 후배로부터 학교 측에서 재입학에 대한 공고를 확인 하였다는 사항을 듣고 이전에 이행하지 않았던 사항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자,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확인 결과 재입학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학칙은 확인 하였으나, 재입학 후 다시 제적처분에 대하여는 관련근거가 미흡한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입학 관련 규정 학칙 제19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의 방법과 재입학의 자격 및 취득학점의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분화 하여 그 규정을 적용 해야 함에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의 시행 세칙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제46조의 3 (학사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연속하여 3회,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2. 6학기이상 이수한 전과목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학 후 학점 관련근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거나 또는 별도의 세칙이 존재 하여 적용을 해야 함에도 학칙 19조 2항에 근거한 “총장이 따로 정한다.” 라는 내용 이외에는 별도의 세칙이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당시 총장이 제적에 관련하여 정한 내용 및 객관적인 근거를 요청 합니다.
정보공개 회신 사항에는 당시 제적 처분의 근거가 학칙 제46조 3의 2항에 근거하여 제적 처분이라 하지만 이 사항은 1997년 제적 당시 6학기 평점 1.5미만으로 제적된 바, 재입학 후 동일 사항을 적용을 하여 제적 처분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처분이라 생각 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2년부터 현재 까지 학칙 제60조(제적) 4항 4. 연속3회, 합산4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학사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은 합산 2회), 다만, 해당학기 성적 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제외,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칙 항목에 6학기 평점평균 1.5미만 시 제적 사항은 삭제 되어 있습니다.
제 61조(재입학) 2항 ② 재입학 허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만 되어 있고 세부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아직도 불합리한 사항은 학칙에 존재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적 당시 현재 총장이 기획실장 직책을, 그 후 교무처장 직책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이 이행 해줄 것을 학교 당국에 요청 합니다.
1. 서울산업대학교 당시 총장의 제적결정 당시 관련근거 확인 및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 합니다.
2. 적법한 학칙 근거가 아닌 제적을 이행한 바,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요구 합니다.
3. 본인과 같은 제적 처분 및 학사행정의 피해를 방지를 위해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학교측의 성실한 대책 수립을 요청 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작성자 : 홍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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