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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민원서비스

유실물처리지침

유실물처리지침
 정보·민원서비스 유실물 센터 유실물처리지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침 제190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실물 처리 지침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생지원과), 02-970-6051
제정 2020. 8. 30.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유실물법」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에서 습득신고 된 유실물의 취급과 그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유실물"이라 함은 교내에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점유이탈물을 말한다.
  • ② "접수"라 함은 소유자가 유실물 발생을 신고하거나 유실물을 습득한 자로부터 취득물을 인수받는 것을 말한다.
  • ③ "반환"이라 함은 접수된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 ④“관리부서”라 함은 학생처 학생지원과를 말한다.
  • ⑤“관리부서 총괄책임자”라 함은 학생지원과장으로 말하고, "관리자"라 함은 학생지원과에서 유실물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법률의 우선적용) 접수된 유실물 처리에 관하여는 유실물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유실물 접수)

  • ① 유실물을 취득한 자는 관리부서인 학생처 학생지원과에 유실물을 인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유실물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관리자는 접수된 모든 유실물에 대한 다음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유실물 신고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1.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 2. 습득물 또는 분실물의 발생 장소, 시간
    • 3. 습득물 또는 분실물의 신고자 성명, 연락처
    • 4. 습득물, 분실물의 종류, 품목
    • 5. 습득물의 반환 및 처리 결과 등
  • ③ 유실물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접수 후 신속하게 본인에게 연락하여 반환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에 유실물에 대한 정보와 보관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3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④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유실물 신고 및 관리대장’에 기재 된 내용은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5조 (유실물 반환)
  • ① 관리자는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 그 유실물에 관하여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소유의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반환한다.
  • ② 관리자는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의 진위여부 확인 등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관리대장에 작성할 수 있다.
  • ③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물건을 반환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담을 지지 않으며 관리부서의 총괄 책임자가 처분 방법을 결정한다.

제6조 (습득물의 처분)
  • ① 유실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일정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별지 제2호와 같이 관리한 후 처분한다. 다만, 위험물이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유실물의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총괄책임자가 폐기하거나 기증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유실물의 문의 및 관리 등) 관리부서는 학생 및 교직원이 유실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에 일자, 장소, 품목 등을 게시하여 관리한다.
 
부칙(제190호, 2020. 8. 3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습득한 물품은 이 지침의 시행일을 습득일로 간주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별지 1] 유실물 신고 및 관리대장

※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 서명을 할 경우 ① 물품을 확인하고 인수․인계함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실물 신고 및 관리대장

구분

번호

물품명

특징

분실/습득장소

처리내용

비고

신고자

신고일시

연락처

신고자

서명

처리결과

인수자

연락처

인수자 서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습득물

습득

2020-01

카메라

별스티커 부착

본관 앞 계단

OOO

20.10.1

010-0000-0000

(인)

분실-2019-09

소유자 반환

OOO

010-0000-0000

(인)

 

00.00.00

00.00.00

습득

2020-02

카메라

파란색

학생회관1

OOO

20.10.1

010-0000-0000

(인)

폐기

-

 

 

 

00.00.00

 

습득

2020-03

카메라

1988년식

청운관 1층

OOO

20.10.1

010-0000-0000

(인)

경찰서 이관

-

 

 

 

00.00.00

 

유실물 신고 및 관리대장

구분

번호

물품명

특징

분실/습득장소

처리내용

비고

신고자

신고일시

연락처

신고자

서명

처리결과

생년월일

분실물

분실

2020-01

지갑

OO브랜드

미상

OOO

20.10.1

010-0000-0000

(인)

 

 

00.00.00

 

 

 

 

 

 

 

 

 

 

 

 

 

 

 

 

 

 

 

 

 

 

[별지 2] 유실물 보관 기간
유실물 보관 기간

구분

보관기간

처리기준

귀중품 및

전자제품

현금, 지갑

7일

관할 경찰서

우체국(핸드폰)

인계

귀금속

명품브랜드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카메라 등

외장하드 등

잡화 등

의류 등

1개월

폐기 또는 기증

도서

가방, 신발

화장품

기타 물품

기타

음식물(부패되는 품목) 등

보관불가

폐기

금지물품

위험물 등 금지물품

보관불가

관할 경찰서 등 신고

※ 단, 사회통념상 판단하여 고가의 물품 등으로 보일 경우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

담당부서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02-970-6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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