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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 강의 진행으로인한 주차할인권 기간연장 거부(코로나19) 날짜 2020-04-09 조회수 1764
작성자 안성제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학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작년(19년) 2학기 초에 주차할인권 구매를 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오후6시 이전에 학교에 오는일이 힘들기 때문에 1년치를 구매했는데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20년) 1학기는 학교에 나갈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주차권 연장을 요청드렸으나 작년에 구매했다는 점, 기간내에 사용해야한다는

이야기만 학교측(주차관리실, 총무팀) 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강 시기연기, 온라인강의 등 전례없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환불을 요청한거도 아니고 다음학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해달라고 말씀드린건데 학교측의 입장만 설명하고 있는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열지 않는 가게의 상품권을 기간내에 사용하라는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19년도 회계마감, 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조치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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