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건진료소]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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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병인 | 조회수 | 598 | 날짜 | 2021-07-13 |
첨부파일 | |||||
비상대책본부)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안내
1 적용기간: 2021. 7. 12. (월) 0시 ~ 2021. 7. 25.(일)24시 2.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등 제외), 경기도 3.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아래와 같은 대상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및 적극 처분할 예정임(과태료 부과 등)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아래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가. 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시설(1,2,3그룹, 고위험 사업장)_대상시설 35종 나. 집회, 모임, 행사(집합금지, 사적모임 5명(3명,22시이후) 이상금지, 방역의무화 다. 교통시설(방역지침 의무화) 라, 국, 공립시설(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마. 사회복지시설 바. 학교(등교) 원격수업 전환 사.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재택근무 30% 권고 등)
붙임 1. 수도권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