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건진료소) 지자체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안내 [2022. 04. 11(월) 부터] | ||||
---|---|---|---|---|---|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42746 | 날짜 | 2022-04-11 |
첨부파일 | |||||
보건소 신속항원 검사 4월 11일 부터 중단►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4월 11일부터 중단►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키트 한도 내에서 우선 배부할 예정►고위험군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 PCR검사 가능►그 외 증상 있는 국민들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와 검사 가능출처 : 질병관리청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6561&contSeq=6561&board_id=312&gubun=BD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