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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진료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04.18(월) ~ 별도 안내 시까지]
작성자 김소영 조회수 68223 날짜 2022-04-18
첨부파일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여부 다시 논의

 

▶주요내용 : ①운영시간, ②사적모임, ③행사·집회(299인), ④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기간 : 4월 18일(월) ~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월)부터 해제한다.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마스크 착용 :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수칙 : 국민 개개인이 일상행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보도자료 참고]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71078&contSeq=371078&board_id=140&gubun=B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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