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진료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04.18(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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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68223 | 날짜 | 2022-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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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여부 다시 논의
▶주요내용 : ①운영시간, ②사적모임, ③행사·집회(299인), ④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기간 : 4월 18일(월) ~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월)부터 해제한다.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마스크 착용 :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수칙 : 국민 개개인이 일상행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보도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