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건진료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4주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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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해솔 | 조회수 | 45214 | 날짜 | 2022-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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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6.20.) 재평가
◈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예측,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 지속하고 4주 후(6.20.) 상황 재평가 - (유행 예측) 격리를 전면 미이행 할 경우 유행 감소세 둔화 후 반등을 예측 *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발생 차이는 4.5배~7.5배 수준 - (전문가 의견)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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