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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안정장학생 대상 안내)25-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7~8월분 지급요청서 작성 요청(8/31까지)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4180 날짜 2025-08-04
첨부파일

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사업에 선발된 학생 중 하계 계절학기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안내입니다.

 

2025학년도 1학기 7~8월분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8월 31일(일)까지 반드시 7, 8월 지급요청서 작성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심사 일정(예정) 및 진행절차 안내

 

※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사항’ 수시 확인

 

~ ′25. 8. 31.(일)

7월, 8월 지급요청서 작성

 

학 생

′25. 9. 1.(월) ~ 9. 5.(금)

장학금 심사

장학복지팀

′25. 9월 중순

학생 계좌로 장학금 지급

장학복지팀

 

□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 요청서는 언제부터 작성할 수 있나요?

 

  A. 장학생은 지나간 월에 대한 지급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4월 분은 5월부터, 5월분은 6월부터 작성 가능

       단, 매학기 마지막 월(8월, 2월)은 전일(前日) 지급 요청서 작성 가능*(예) 8월 5일에는 8월 4일까지 지급요청서 작성 가능

 

  Q. 지급요청서 작성시 지출일자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나요?

 

  A. 실제로 지출이 발생한 내역에 대하여 해당월 지급요청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지출일 기준)

      예를 들어, 3월분 관리비 청구 비용을 6월에 지출한 경우, 3월이 아닌 6월 지급요청서에 작성하고, 3월분 관리비 청구서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임차료선급금, 관리비선급금의 경우 사전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거일자로 지급요청서 작성 가능합니다.  

 

  Q. 지급요청서에서 기숙사비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A. 기숙사비는 일반적으로 1학기치를 일시금으로 선불하므로 지급요청서 상 입력하실 때에는 대분류: 임차비용, 상세분류: 임차료 선급금, 개월:4(3~6월)을 입력하시면

       지출금액이 1개월 분 자동 계산되어 입력이 됩니다. 

       5, 6월 분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제 거주일수 상관없이 1학기분이면 4개월로 계산합니다.

      ** 3월 20만원 정액지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1학기 기숙사비 60만원일 경우, 3월 20만원 정액지급, 4월 15만원, 5월 15만원, 6월 15만원 지급(60만원/4=15만원)

      ***의무식비는 기숙사비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Q. 계절학기 수강자만 7월, 8월 지급요청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A. 주거안정장학금은 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해 계절학기(1학기는 7~8월, 2학기는 1~2월) 지급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단, 계절학기 중도 취소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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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02-97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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