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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안정장학금 타 지원금(주거급여, 월세지원 등) 중복수혜 기준 및 반환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357 날짜 2026-05-26
첨부파일
  • PDF파일 (학생) 포기 및 반환 매뉴얼_2026_Reb0949c495e06.pdf

안녕하세요, 장학복지팀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의 타 기관 지원금(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청년분리지급 주거급여 등) 간의 중복수혜 기준지급 단계에서의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장학생들은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복수혜 핵심 기준: '월' 단위 판단

주거안정장학금은 타 주거지원사업'동일한 월'에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지원받는 시기가 다른 경우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중복수혜 ❌ (가능): 3~4월은 국가 주거급여 수혜 ➡️ 5~6월은 재단 주거장학금 수혜 (수혜 월이 다름)

  •  * 중복수혜 ⭕ (불가): 3월에 국가 주거급여 수혜 ➡️ 3월에 재단 주거안정장학금도 수혜 (동일 월 중복)

-  주거지원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지원사업, 그 외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사업
(단, 국토부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 지원이므로 학생 본인의 수혜 여부 심사에 적절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제한 대상 제외)

 
  •  

2. 선발 이후 '추가 중복수혜 검증' 절차 안내

장학생 선발 당시 사전 필터링을 거쳤으나, 각 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 시점 차이로 인해 선발 이후(지급 단계)에 중복 수혜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단계에서 포기서약서 작성 및 반환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중요] 타 사업 신청 및 사후 '소급 지원'에 따른 포기/반환 안내

최근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등을 신청한 경우, 신청 시점과 최종 선발(발표) 시점의 차이로 인해 사후에 중복수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예시 상황 (청년월세지원 신청자): 학생이 5월에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했으나, 최종 선발 발표는 9월에 나는 경우 ➡️ 9월에 선발되면서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조치 사항: 타 지원금이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면, 주거안정장학금 역시 5월분부터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장학금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월 이후의 장학금을 반환(또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 [학생 협조사항] 현재 청년월세지원 등 타 주거지원 사업에 신청 중이거나 선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은 중복수혜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환수 및 추후 제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장학복지팀으로 사전에 문의하시어 포기 서약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또는 장학복지팀 (02-970-6052, 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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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02-97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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