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주거안정장학금 타 지원금(주거급여, 월세지원 등) 중복수혜 기준 및 반환 안내 | ||||
|---|---|---|---|---|---|
| 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357 | 날짜 | 2026-05-26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장학복지팀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의 타 기관 지원금(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청년분리지급 주거급여 등) 간의 중복수혜 기준 및 지급 단계에서의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장학생들은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복수혜 핵심 기준: '월' 단위 판단주거안정장학금은 타 주거지원사업과 '동일한 월'에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지원받는 시기가 다른 경우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거지원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지원사업, 그 외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사업 2. 선발 이후 '추가 중복수혜 검증' 절차 안내장학생 선발 당시 사전 필터링을 거쳤으나, 각 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 시점 차이로 인해 선발 이후(지급 단계)에 중복 수혜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단계에서 포기서약서 작성 및 반환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중요] 타 사업 신청 및 사후 '소급 지원'에 따른 포기/반환 안내최근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등을 신청한 경우, 신청 시점과 최종 선발(발표) 시점의 차이로 인해 사후에 중복수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학생 협조사항] 현재 청년월세지원 등 타 주거지원 사업에 신청 중이거나 선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은 중복수혜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환수 및 추후 제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장학복지팀으로 사전에 문의하시어 포기 서약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