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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운영 계획(대학 자체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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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620 | 날짜 | 2026-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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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비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연간 최대 240만원) ○ 지원범위: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비용(실비) 포괄 지원 ○ (계절학기 지원) 정규학기에 장학생 선발이 완료된 학생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학 중에도 지원
3. 운영기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4. 자체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
○ (지급제외)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취소 환불자,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자, 교내 생활관비 장학금 수혜자, 국가•지자체 주거 관련 지원금* 수혜자, 서약서 또는 지급요청서 기한 내 미제출자 * 주거 관련 지원금: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단, 국토부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 지원이므로 학생 본인 수혜 여부 심사에 적절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제한 대상 제외) * 타 지원금 중복수혜 기준 및 반환 안내 공지: https://www.seoultech.ac.kr/service/info/janghak?do=commonview&searchtext=%EC%A3%BC%EA%B1%B0%EC%95%88%EC%A0%95&searchtype=1&nowpage=1&bnum=5233&bidx=890711&qidx=5233&cate=0&allboard=true&now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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