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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2월 교내근로 및 국가근로 장학생의 근무종료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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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학복지팀(6054) | 조회수 | 26841 | 날짜 | 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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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의 교내근로 및 국가근로 장학생의 근로기간은 2024. 2. 16.(금)까지 입니다.
※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일(’24. 2. 15. 목)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근로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적상태가 '재학'에서 졸업, 수료, 휴학, 자퇴,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동되는 학생은 주의 바랍니다.
2월 근로장학금은 2월말 지급 예정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근로종료 후 근무일지(교내근로) 및 출근부(국가근로) 마감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근무부서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