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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1학기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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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학복지팀(6054) | 조회수 | 31490 | 날짜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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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에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전교육자료를 필히 확인하시어 근로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관(근로지) 및 근로지 담당자(관리자, 대표자 등 포함)와 근로장학생이 이해관계(가족관계_부친, 모친,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가 있다면 근로 불가하오니, 반드시 장학복지팀으로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적발 시 장학금 환수 대상임
<주요 안내사항> ㅇ 서약서, 사이버 OT: 대학 추천(선발)된 이후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 ㅇ 학업시간표 입력: 2024. 2. 22.(목) ~ 3. 15.(금)까지 (입력기간이 지나면 장학복지팀으로 직접 방문해야함) ㅇ 업무스케줄 입력: 근로시작일 2024. 3. 4.(월) 자정(00시)부터 입력 가능 ㅇ 출근부 입력: (근로지에서) 당일 출·퇴근 즉시 모바일 앱을 통해 입력 ⇒ 위치기반 동의 필요 ㅇ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교육이수보고서(교육사진 첨부 및 근로지담당자 서명 필수) 미제출 시 근로기관에서 출근부 대학제출 불가 ⇒ 장학금 지급 불가 ㅇ 학적상태가 '재학'에서 휴학, 자퇴, 졸업, 수료 등 으로 바뀌면 즉시 대학에 보고 및 근로 중지 - 학적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후 근로 시 장학금 환수 대상으로 특히 주의 바람 ㅇ 근로기관·근로장학생 간 상호평가 - 1차 평가: 1시간 이상 근로 시부터 평가 가능, 40시간 초과 시 1차 평가 필수 - 2차 평가: 140시간 이상 근로 시부터 평가 가능, 160시간 초과 시 2차 평가 필수 ㅇ 부정근로 및 공공재정환수법(부정근로시 사후 조치 강화) - 해외 여행(체류) 기간이나 병원 입원 시 근로한 사실은 추후 출·입국기록 및 병원 입·퇴원 기록 등을 통해 부정근로자 명단이 대학에 통보되며, 소명 불가 시 학생 및 근로기관 제재 - 근로 중 해외여행, 군복무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후 본인 명의의 전자항공권, 탑승권 등 증빙내역을 첨부하여 메일 발송(janghak@seoultech.ac.kr) 후 반드시 전화(02-970-6054) ㅇ 근로 진행절차: [학생] 서약서 및 사이버OT 이수 ➡ 학업시간표 등록 ➡ 업무스케줄 작성 ➡ 근로진행 ➡ 이해관계 회피 의무 준수,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출근부입력(출·퇴근 전후 즉시)
<학업시간표 입력 이후 수강철회 등에 따른 학업시간표 변경 시> ① 수강철회 내역: 통합정보시스템> 수업> 수강신청및철회> 수강철회신청조회 화면 캡처 ② 철회 전 시간표: 통합정보시스템> 학적> 학적관리> 학적조회(학부)-수업 화면 캡처 ③ 철회 후 시간표: 통합정보시스템> 수업> 수강신청및철회> 개인별수업시간표 화면 캡처 위의 내역을 첨부하여 메일 발송(janghak@seoultech.ac.kr) 후 반드시 전화(02-970-6054)
※ 기타 문의사항: 학생처 장학복지팀(☎02-970-6054)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1599-2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