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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실습 참여 안내 [기업용]
작성자 현장실습지원센터 조회수 4443 날짜 2022-06-10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문서와 첨부파일 별지서식의 [별지1](운영계획서 직인날인), [별지4], [별지5] 서식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함께

 

참여의사를 아래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 주소: internship@seoultech.ac.kr

 

 

□ 현장실습학기제 진행절차 (실습기관)

 

 1. 별지서식 운영계획서와 서면점검서, 사업자등록증 작성 및 제출, 접수 → 현장실습지원센터 → 학생 모집 공고

 

 2.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지원학생 이력서 접수시 실습기관 전달(본교 양식)

 

 3. 실습기관에서 지원학생 이력서 합/불 여부 및 면접일자 등 관련 사항을 학생에게 통보

 

 4. 학생 최종합격시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지원센터와 내용공유, 협약서 작성 및 현장실습 시작

 

 5. 실습 시작 후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센터)

 

 6. 실습중 출석부, 실습종료 후[별지3] 평가표 제출 (센터)

 

 

 

□ Q & A

 

 Q. 계절학기-정규학기 또는 정규학기-계절학기 연속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학사일정을 참조하셔서 운영기간을 학사일정에 맞춰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2022년 하계 계절학기와 2학기 정규학기 연속으로 실습을 진행할 경우 2학기 정규학기 종강일인 12월 말일까지 실습진행 가능

 

 

 Q. 운영계획서와 서면점검서,사업자등록증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A. 접수 기간 제한은 따로 없으며 별도로 확정된 학생이 없는 경우 일찍 제출할수록 학생 모집이 원활해집니다. 

     아무리 늦어도 학사일정이 시작되기 1달전까지는 보내주셔야 학생 모집이 원활해집니다.

 

 

 Q. 학사일정과 다르게 현장실습을 운영해도 될까요?

 

 A. 권장하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학생, 학과 또는 센터와 협의가 될 경우 기간을 다르게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절학기 현장실습은 정규학기 개강 이전에는 종료되어야 합니다.

     정규학기 학사일정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학금은 학사일정에 해당되는 기간만 지급합니다.

       ex) 하계계절학기는 9월 4일 실습운영 가능

 

       

 Q. 학교에서 실습학생 지원자 모집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A.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표홈페이지(취업공지)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현장실습학기제 지원학생 모집 안내 공고를 올리고 지원을 받습니다.

     학생들의 이력서(자기소개서)는 학교 자체 양식을 전산 시스템으로 접수 받습니다.

 

 

 Q.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증명서 제출은 필수인가요?

 

 A. 실습기간에 관계없이 필수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없이는 현장실습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Q. 실습기관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A.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 신규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를 최저시급의 75%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월 144만원)

 

 ※ 실습기간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증명서 제출 필수(중요)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 주소: internship@seoultech.ac.kr

 

    문의전화: 02-970-6834, 02-970-6858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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