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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습지원비 계산 및 장학금 관련 안내
작성자 현장실습지원센터 조회수 3831 날짜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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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지원비 계산 (실습기관)

 

근무시간 월 209시간 * 9,160원 = 1,914,440원, 약 192만원

 

교육시간 25% 실습시간 75% 적용시 1,435,830원, 약 144만원

 

※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 일 8시간 근무, 주휴수당 반영 월 209시간 기준 

 

※ 교육시간은 무급 처리 가능, 실습시간에 대해서만 실습지원비 의무 지급

 

 

 

□ 장학금 (현장실습지원센터)

 

구분

지원금

자율현장실습학기제 기관 실습학생

(최저임금의 75% 미만 지급 기관)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 총액 40만원 이하를 지급받는 학생에 한해서 40만원 장학금 지급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기관 실습학생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기관)

실습기관에서 지급하는 실습지원비와 합산시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임금 100% 보전) 

※ LINC 3.0 미참여학과 제외(인문사회자연대학, 기술경영융합대학, 전기정보공학과, 전자IT미디어공학과, 도예학과, 조형예술학과)

ex)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기관에서 월 144만원을 지급받은 학생은

      최저임금의 100% 금액 192만원과의 차액 48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받음

 

※ 장학금 지급 대상은 재학생에 한하며, 졸업유예생은 지급 불가

 

※ 본인명의 지급계좌 입력 필수 (마이페이지-이력서작성-계좌관리)

 

※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장학금은 다음 정규학기 시작 전 까지 지급해드립니다.

 

※ 장학금은 해당 학기 실습기간 동안 1주일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 

    ex) 실습기간이 정규학기보다 일찍 시작하고 조금 늦게 끝나는 경우 , 예를 들어 2월1일~6월30일인 경우

          2022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기간 2월21일 ~ 6월 3일에 해당하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장학금 주 단위 계산 및 지급

 

※ LINC 3.0 미참여학과 학교지원금 제외(인문사회자연대학, 기술경영융합대학, 전기정보공학과, 전자IT미디어공학과, 도예학과, 조형예술학과)(2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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