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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안내(숭실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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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조회수 | 35675 | 날짜 | 2023-11-20 |
첨부파일 | |||||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학칙 제88조에 따라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이수학기 기준: 통합정보시스템> 학사> 학적> 학적관리> 학적상세> ‘이수학기수’ 확인
2. 학점교류 신청 ■ 수강신청: 학기당 6학점 이내, 1년 최대 수강제한 학점에 포함 ■ 신청기간: 2023. 11. 23.(목) 9:00 ~ 18:00 ※ 변경 및 취소 신청: 2024. 1. 2.(화) 09:00 ~ 2024. 1. 12.(금) 17:00 ■ 신청방법: ①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메뉴: 통합정보시스템> 학사> 국내학점교류및학점인정> 국내학점교류신청) ※ 수학대학 신청서 업로드 시 파일명: 2023-동계 00대학교(이름) ② 학과승인 요청 및 확인 (전공선택 및 일반선택: 소속학과, 부/복수전공: 부/복수전공 학과) ※ 교류대학별 신청기간 내 학과승인까지 반드시 확인(최소 신청기간 익일까지 승인 필수) ※ 미승인 시 학점교류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 ③ 학사승인 확인 ※ 교류대학으로 추천 완료시 일괄 승인(별도 안내 없음, 교류대학 수강신청 전 확인)
3. 학점교류 학점인정 ■ 신청기간: 종강 ~ 2024. 2. 1.(금) 17:00 ※ 기간 내 미신청시 학점인정 불가 ■ 인정범위: 학기당 최대 6학점 ※ 하계 계절학기는 1학기, 동계 계절학기는 2학기에 포함 ■ 성적인정 - 취득한 과목은 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 ※ 전공선택 학점인정 가능 여부는 학과에 문의 - 성적등급은 "S" (Satisfactory, 합격) 또는 "U" (Unsatisfactory, 불합격) 처리 - 타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의 세부 사항(대학명, 교과목명, 학점,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병기
4. 안내사항 - 학점교류 추천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거나 교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학점교류 신청 불가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교류 시행 시 교류대학의 일정 및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교류대학에서 수강신청이 완료된 경우 학점교류 취소 불가합니다. (단, 추후 학점교류 학점인정 신청시 포기 신청 가능) - 추천인원에 제한이 있는 경우,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 신청메뉴에 저장하는 시점으로 선착순 마감 - 학점교류 신청 시점에 교류대학의 개설교과목 및 강의계획서가 공지되지 않았을 경우, 작년 개설교과목 및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여 신청 (단, 변경신청기간에 실제 수강신청 교과목으로 변경 신청 후 재승인 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물(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안내)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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