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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학년도 2학기 산업대 폐지 제적생(특례편입학생) 전과 안내(수강신청 및 등록 일정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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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조회수 | 73756 | 날짜 | 2021-06-21 | |
첨부파일 | ||||||
<2021학년도 2학기 산업대 폐지 제적생 전과 안내>
학칙 제70조 및 학사관리 규정 제5장 제3절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2학기 전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 자격
가. 2021학년도 2학기 특례편입학 신청학생
나. 2학년이상 학생 (35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학부(과)별 전과 내부 운영 규정을 해당학부(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정 전공 교과목 이수 여부/유사 전공으로의 전과 불가 등)
2. 지원 제한
가. 기존에 전과를 한 학생(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나. 학칙 제11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다.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
라. 주/야간 변경 불가
3. 전과 가능 인원
특례편입학생의 경우 정원 외 학생이므로 전과 여석 제한이 없음
※ 학부(과)에서 심의 후 전과 허가 여부 결정(심의 기준은 해당 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기간
가. 전과 신청: 2021. 7. 5.(월) 09:00 ~ 2021. 7. 7.(수) 18:00 ※추가신청기간 없습니다.
나. 허가 발표: 2021. 7. 16.(금) 예정, 학사공지 게시
5. 신청 방법
6.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가. 수강신청: 2021. 8. 17.(화) ~ 2021. 8. 19.(목)
나. 등록: 2021. 8. 30.(월) ~ 2021. 9. 1.(수)
7. 기타 유의사항
가. 전과 허가 후 취소 불가(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과 허가 후 미복학, 미등록 시 전과 허가 취소
다. 전과가 허가된 학생의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부) 회의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으로 함 * 전과 시 전과한 학과의 필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학문기초 등 교양필수 포함)
라. 전과 허가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 불가 ※ 군휴학 시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