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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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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조회수 | 24872 | 날짜 | 2023-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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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체 내용을 꼼꼼히 읽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불찰로 인한 결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버시간과 실제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신청 기간★ 2023. 8. 30.(수) 09:00 ~ 2023. 9. 25.(월) 15:00 (오후 3시) (시간 엄수, 추가 신청 기간 절대 없음.)
★복학신청 기간★ 2023. 8. 1.(화) 09:00 ~ 2023. 9. 25.(월) 15:00 (오후 3시) (시간 엄수, 추가 신청 기간 절대 없음.)
★휴·복학 승인 일시★ (!!신청일자 아님!!)
◆ 2023학년도 2학기 전과생, 재입학생, 특례편입학생은 첫 학기 일반휴학이 불가 하며, 현행 학칙의 휴학기간(최대 6개학기)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3년 2학기 휴 ·복학 절차를 안내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거나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 휴학연기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칙 제45조에 의거 제적 처리됨을 알려 드리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원 접수 시 유의 사항: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방문 불필요) 입대 14일전에 군입대 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 성적 인정 희망 학생 : 입영통지서와 군입대 휴학생 성적인정원(수강한 과목) 업로드 - 성적 인정 포기 학생 : 입영통지서와 군입대 휴학생 성적포기원 업로드
◆ 복학원 접수 시 유의 사항: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방문 불필요) 복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8. 1.(화) ~ 8. 3.(목)]에 수강신청 전용 시스템에서 장바구니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2학기 휴학/복학 안내
※ 복학원 접수 후 수강신청만으로 복학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금 납부까지 완료해야 복학이 이루어지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신청후 수강신청하고 등록금납부가 되어야 재학생으로 변경됩니다.
※ 복학 신청 후 등록금 납부한 다음 날에 복학 승인이 이루어지며, 이 때 재학생으로 학적이 변경 됩니다. - 휴학 전 등록금 납부한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조회 후 등록처리(전액면제자 납부 버튼 클릭)를 완료해야 복학 승인이 이루어 집니다.
※ 휴학·복학 관련 문의(☎ 970-7174/7175, 월-금, 시간: 오전9시~오후6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