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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23.9.4.수정)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26361 날짜 2023-09-01
첨부파일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23.9.4.수정)>

 

□ 2023학년도 2학기 학기 개시일 : 2023. 9. 5.(화)

 

□ 반환사유 : 자퇴, 제적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클릭)

 

□ 반환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세부일자 변경사유 : 23.9.4. 통합정보시스템 점검 지연에 따른 학기 개시일 전(~2023.9.4.)까지 자퇴·휴학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어,
        23. 9. 5. 까지 자퇴·휴학신청자에 한하여 등록금 전액 환불

  ※ 반환사유 발생일 : 재학생은 자퇴신청일자 기준, 휴학생은 등록휴학 후 자퇴 등 시 휴학신청일자 기준

  ※ 학기 개시일이 2023.09.05.(화) 이므로, 반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반환 관련 문의사항 : 재무과 재무2팀(☎02-970-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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