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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학년도 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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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조회수 | 31150 | 날짜 | 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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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안내
2023학년도 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2024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나. 접수기간: 2023. 12. 22.(금) ~ 2023. 12. 29.(금) <붙임2> 양식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다. 합격기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수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수 - 전공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1회 기준은 실습교육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4주 이상('화공·섬유','요업' 표시학과인 정밀화학과 학생)
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요령 - 검정원서는 검정펜을 사용하여 정자로 작성 - 검정 신청자격: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기재 - 연수명: "20☆☆년(신청자가 실습한 해당연도) 학교현장실습" - 경력: 학교현장실습 학교명과 기간 기재 - 하단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란 서명 필수
마. 학과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 무시험검정원서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바. 문의처: 교무처 학사지원과 02-970-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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