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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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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과 | 조회수 | 329 | 날짜 | 2025-05-19 |
첨부파일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5-2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 이유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조직 신설 및 관련 조항 개정 - 2025년「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전국 시행 및 서울 RISE 사업 추진에 따라 동 사업의 추진, 운영, 관리를 전담하는 총장 직속 사업 수행 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임 -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4. 1.) 및 RISE 체계의 지자체 협력 강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산학연협력 업무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학위수여 관련 상위법 사항 반영 - 학위수여 취소와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내용」을 우리 대학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다. 공과대학 기계계열학과 학과 개편 - 2026학년도 학사구조개편 조정 승인에 따라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와 기계·자동차공학과의 학과 개편 관련 학위 종류 등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함 - 2025학년도 이전까지 입학한 재적생의 학적 및 교육과정 등의 개정사항과 교직원의 소속 변경 사항을 반영함 라. 신규 학과 신설 - 바이오메디컬은 생명과학, 공학, 의학, IT가 융합된 첨단 융합과학으로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핵심 분야 - 혁신신약, 나노바이오시스템, 디지털헬스 등 미래 전략 분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헬스 기술을 선도할 실무형 융합 인재 양성 목표 - 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국가적 인재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바이오대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학과 신설 필요 마. 학생정원 조정* - 교육부 승인('25. 4. 21,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에 따른 202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결과 및 자체(자율) 정원 조정 내역 반영 - 바이오메디컬학과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내역 반영 * 「전체교수회의 심의 완료」('25. 4. 23, 원안의결) 바. 사업 종료 조직 폐지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최종 종료(‘25. 5. 31.)에 따라 부속시설인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조직 신설 및 관련 조항 개정 1) 대외국제부총장 산학연협력 업무에 지역협력 업무 추가 반영(안 제4조제3항) 2) 전임교원 산학연협력 업무에 지역협력 업무 추가 반영(안 제5조제1항) 3) 겸임교원 산학연협력 업무에 지역협력 업무 추가 반영(안 제7조제1항) 4) 부속시설 등 관련 조항 내 ‘RISE사업단’ 신설(안 별표 3) 나. 학위수여 취소 시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화(안 제67조제4항) 다. 공과대학 기계계열학과 학과 개편 1)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와 기계·자동차공학과의 학과 개편 사항 및 관련 학과와 학부(전공)의 학위 종류를 명시(안 별표 1, 별표 4, 별표 5) - 기계시스템공학부 지능형로봇전공: 공학사 - 기계시스템공학부 미래자동차전공: 공학사 - 기계공학과: 공학사 2)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와 기계·자동차공학과의 기존 재적생에 관한 학적, 교육과정 등에 대한 개정사항 및 교직원의 소속 변경(안 부칙) - 2025학년도 이전 입학한 재적생의 학적 변경 등의 원칙 신설 - 기존 학과의 존속 기간 및 존속 대상 범위 신설 - 기존 학과 존속 기간 이후의 재적생의 학적 변경 등의 원칙 신설 - 교직원의 소속 변경 원칙 신설 라. 에너지바이오대학에 “바이오메디컬학과” 신설(안 별표 1, 별표 4, 별표 5) 마. 학생정원 조정(안 별표4) 1) 교육부 첨단분야 승인내역 반영 - 컴퓨터공학과 정원 32명 증원(순증 12명, 편입학 여석 활용 5명, 자유전공미도입 15명) - 환경공학과 정원 28명 증원(순증 20명, 편입학 여석 활용 5명, 자유전공미도입 3명) 2) 공과대학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147명), 기계·자동차공학과(134명)를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부 지능형로봇전공(85명), 기계시스템공학부 미래자동차전공(48명), 기계공학과(128명)로 개편 3) 에너지바이오대학 바이오메디컬학과(28명) 신설 4) 학과 개편 및 학과평가 결과 등에 따른 정원 자체 조정 - 14개 학과 정원 감원(총 42명):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1,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 자유전공학부(공과대학)△4, 전자공학과 △3, 자유전공학부(정보통신대학) △7, 화공생명공학과 △1, 식품생명공학과 △2, 정밀화학과 △1, 안경광학과 △2, 자유전공학부(에너지바이오대학) △1, 영어영문학과 △1, 문예창작학과 △2, 산업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전공 △1, ST자유전공학부 △15 - 7개 학과 정원 증원(총 16명): 건설시스템공학과 +2, 스마트ICT융합공학과 +1, 스포츠과학과 +2,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2,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1, 도예학과 +2, 산업공학과 ITM전공 +2,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4 바. 부속시설 등 관련 조항 내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을 폐지(안 별표 3)
3. 주요토의과제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 「국립학교 설치령」,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5년 5월 26일(월)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공문,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일부개정학칙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