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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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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미래융합대학 조회수 1082 날짜 2025-12-24
첨부파일

 □ 대상자: 2025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수료(예정)자 제외]

 

□ 신청자격: 학칙 제67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 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단, 조기졸업신청자 제외

 

□ 유예기간: 재학연한 내 최대 1년(2개 학기) 범위 내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학적 학적변동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①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수강신청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학과사무실 통해 가능)

       ②등록금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유예생으로 확정, 미등록시 자동 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과 같은 기간에 신청: 1. 16.(금) ~ 1. 20.(화), 본학기 수강신청 기간과 다르므로 유의할 것!!!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기간 이후 추가 접수기간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바람.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내 용

일 자

비 고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및 수강신청*

2026. 1. 16.(금) 09:00 ~

1. 20.(화) 18:00

·유예신청: 학생 본인 직접·수강신청: 소속학과 통해 신청(본인 직접 불가)

등록금 납부

2026. 1. 22.(목) 09:00 ~

1. 23.(금) 16:00

해당기간 내 미등록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자동 취소 및 졸업 처리

* 수강신청은 필수가 아니므로 희망하는 학생만 학과 통해 신청할 것(예외: 현장실습 학생은 코업 등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필수)

 

 □ 등록금(수강신청 여부에 따라 다름)

   ※ 수강신청한 경우: 학점 구간별 등록금 상이

신청학점

학기제 등록금

학점제 등록금

1∼3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

학점당 등록금 책정

4∼6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3

7∼9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수강신청하지 않은 경우: 100천원(시설사용료)

 

 □ ★★★ KIST 등 현장실습 지원(예정)자 관련 안내(중요) ★★★

   KIST 등 현장실습 지원(예정)자는 반드시 유예신청 및 수강신청 기간(1.16.~20.)유예신청+수강신청(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둘다 완료 후, 유예생을 위한 등록금 납부기간(1.22.~1.23.)에 반드시 등록금까지 납부 완료할 것(유예신청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등록금을 미납한 자는 현장실습 합격자라 하더라도 추가신청 및 등록금 납부 기회 없음)

   유예신청 및 코업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하였으나, KIST 최종 불합격 시 기존 코업 교과목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에서 10만원(시설사용료) 차감 후 환불 예정(유예신청했으므로 2026년 2월 졸업은 불가함, 2026-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생 학적 유지)

   ※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분으로 현장실습 참여 예정자는 반드시 ①유예신청, ②수강신청(코업교과목 등), ③등록금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학사학위취득유예생으로 확정됨을 유의!!!

   ▶한 가지라도 미충족 시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분으로 현장실습 불가

 

□ 유의사항

   ㅇ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2026. 1. 11.()까지 공인외국어 성적 인정신청 완료할 것(유예신청일 기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여야 신청 가능)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 부여(학사학위취득유예생)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는 학위수여 전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학사학위유예 자동취소 및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 처리됨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유예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음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가능,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기이수한 과목재수강 불가(단,“F”및“W”제외)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 후 정정 불가(단, 폐강된 경우 제외)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및 등록금(시설사용료) 납부 후 유예취소 불가(단, 사망, 군입대, 임신, 질병, 취업 등 예외) ※ 예외적인 사유로 취소 시 유예기간 해당학기의 학사학위취득자로 처리하지만, 학기 개시 전 취소자는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 처리

   ㅇ 유예신청은 한번에 1학기씩만 가능(최대 1년을 유예하려면 다음 학기 유예신청기간에 추가로 신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 지침」 참고 

   ㅇ 문의처: 교무처 학사지원과 (☎ 02-970-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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