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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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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법정교육]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미래융합대학 행정실 조회수 567 날짜 2024-03-20
첨부파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 20조(교육·훈련)에 근거하여 2024학년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법정 필수교육입니다.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교육에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교육개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안전교육 이수

◌ 교육기간: 2024년 2월 26() ~ 2024년 6월 28()

○ 교육대상: 이·공·예체능계열 등 학과( ※ 인문·사회계열 제외) <붙임1 참조>

  - 공과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 정보통신대학, 조형대학, 창의융합대학, 일반대학원 등

    기타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학과

◌ 교육과정

 

교육구분

대 상

교육과정

비 고

신규

신입생

(학부생 및 대학원생)

· OT, 맞춤형, 실험실습 전 안전교육

(2시간, 3개월 내)

- OT 행사 참석 시 교육 이수(2월~3월)

- 실험실습 교과목 강좌 수강 시 교육

이수(3월)

- 각 학과 및 연구실 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 이수(4월~5월)

※ 각 학과별 자체 안전교육 진행

-

정기

재학

학부생

· 온라인 안전교육(6시간/학기당)

※ https://dnsm.seoultech.ac.kr

성적열람

제한추진

재학

대학원생

· 집합 안전교육(2시간/학기당)

※ 3월 및 5월(오전·오후) 선택 이수

※ 학과 및 홈페이지 등 일정 공지

· 온라인 안전교육(6시간/학기당)

※ https://dnsm.seoultech.ac.kr

장학금

수혜제한

  - 신규 교육을 받은 신입생의 경우 해당 학기(반기)의 정기교육 면제

  - 안전교육 미이수 시 장학금 수혜제한, 성적열람제한 등 불이익 조치 예정

  1)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부생은 성적열람제한 추진

    ※ 성적열람 제한은 1학기 기말고사부터 시행하되, 학부생은 1학기 안전교육 미이수 시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성적열람 가능

  2)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학원생은 장학금 수혜제한 추진

    ※ 일반대학원생은 1학기 집합교육 미이수 시 온라인 안전교육으로 대체 수강이 가능하나,

         2학기 집합교육 미이수 시 ‘25학년도 1학기부터 장학금 수혜제한 적용 예정

         (장학금의 종류 및 적용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 일반대학원생: 집합안전교육 2시간 + 온라인 안전교육 4시간 필수 이수

  - 특수, 전문, 외국인 대학원생/ 학부생: 온라인 안전교육 6시간 필수 이수

 

 

 

 

문의처: 재난안전관리본부 실험실습안전센터(02-970-9118)

 

 

붙임 1.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 분류표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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