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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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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캠퍼스 내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안내
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1304 날짜 2021-11-11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고기간 이후 강제처리(폐차)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공고 기간: 2021. 11. 15.(월) ~ 2022. 1. 17.(월)

 

2. 강제처리 대상 차량: 2대

 

연번

차종 및 차명

차량번호

최초방치일자

방치장소

사진

1

혼다 오토바이(이륜차)

미상

2017년 11월

(약 4년전)

다산관 좌측 자전거 보관소

붙임 참고

2

골프장 카트(전기차)

미상

2019년 11월

(약 2년전)

큐브동 지하주차장

 

 

3. 우리 대학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저해는 물론 재학생·교직원 등으로부터의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여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4. 위 차량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님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수거 또는 자진폐차)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자진처리하지 않은 차량은 노원구청으로 신고하여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입니다.

 

5.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공고로 대신합니다.

 

6. 문의처: 총무과 주차관리사무실 02-970-6078

 

7. 유의사항: 강제처리 시 부속물품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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