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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생상담센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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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상담센터 | 조회수 | 2576 | 날짜 | 2022-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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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청년 누구에게나 1:1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안내 자료를 홍보하오니 우리대학 학생들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마음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
○ (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서비스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선택하는 서비스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원 또는 70만원(본인부담금 합산 금액)
○ (서비스 제공기관) –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로 이용 신청(9월 중 시행 예정) –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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