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뉴
메뉴
seoultech
create your dream
정보·민원서비스

대학공지사항

대학공지사항

*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작성자 교무과 조회수 3194 날짜 2020-11-30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0-6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가. 전체교수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 배출을 위하여 졸업요건을 강화하는 ‘졸업자격인증제’를 신설하고자 함
 다. 졸업자격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학기 조정과, 확대된 여름방학에 디스커버리학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라. 첨단학과 단과대학인 메이커스칼리지 명칭 변경사항 반영

현 행 변 경(안)
메이커스 칼리지 창의융합대학

 

 마. 입학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입학홍보 강화를 위하여 입학관리본부를 입학처로 확대 설치

현 행 변 경(안)
입학관리본부(지원시설)
 - 입학관리팀
 - 입학전형팀
입학처
 
- 입학관리팀
 - 입학전형팀
 - 입학홍보팀(신설)

 

 바. 취·창업, 진로 기능을 총괄하는 대학일자리지원단을 신설하여 취·창업, 진로 지원인프라 통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현 행 변 경(안)
취업본부(지원시설)
 
- 현장실습지원센터
 - 듀얼공동훈련센터(부속시설)
대학일자리지원단(지원시설) ※단장 : 교육부총장
 - 취업본부(부속시설)
  ·현장실습지원센터(부속시설)
  ·듀얼공동훈련센터(부속시설)
 - 창업교육센터(부속시설) <창업지원단에서 이관>

창업지원단(부속시설)
 
- 창업교육센터(부속시설) <대학일자리지원단으로 이관>
 - 창업보육센터(부속시설)

창업지원단(부속시설)
 -
창업보육센터(부속시설)

 

 사. 대외평가 대비 및 진로상담 대응을 위하여 진로상담센터 신설 및 학생생활상담센터를 학생상담센터로 명칭 변경

현 행 변 경(안)
학생처
 - 학생지원과
 - 장애학생지원센터(부속시설)
 - 학생생활상담센터(부속시설)
학생처
 
- 학생지원과
 - 장애학생지원센터(부속시설)
 - 학생상담센터(부속시설), <명칭변경>
 - 진로상담센터(부속시설), <신설>

 

 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에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고 대학 내 업무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3개 부서*를 처로

     확대․개편하여 업무혁신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 입학관리본부: 다양하고 역량있는 미래형 인재 발굴
   - 산학연구본부: 실용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진기지
   - 대학교육혁신원: 다양한 교육 이념․철학 혁신 및 창의적 모델 기반의 교육성과 구현
    * 입학관리본부, 산학연구본부, 대학교육혁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직개편 계획(안)>>

현 행

변 경(안)

교무처

좌동

학생처

기획처

입학관리본부(지원시설)

입학처

산학연구본부(지원시설)

연구처

대학교육혁신원(지원시설)

대학교육혁신처


 자. 전문대학원의 학위취득과 관련하여 석사과정 대학원생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무논문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차. 에너지환경대학원 및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해당 대학원을 통합하려는 것임
     ※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의 학사과정 첨단학과 신설 참여(에너지 및 반도체 분야) 및 BK21 사업을 위한 학생 정원의 일반대학원 이동

 

2. 주요골자
 가. 전체교수회를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신설(안 제41조의2)
 나. 학기 조정(학기개시일 및 개강일)을 위한 기준 마련(안 제50조제1항)
 다. 여름방학에 디스커버리학기 운영 신설(안 제50조제5항)
 라. 매 학년도 수업일수를 학년도 및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고, 집중이수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반영(안 제53조제1항~제4항)
 마. 졸업학점에 대한 조문 정리(안 제80조제1항~제3항)
 바. 졸업종합시험을 졸업자격인증으로 변경하고, 졸업자격인증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81조제1항~3항)
 사. 졸업과 학위에 대한 조문 정리 및 착오(또는 부정)에 의한 학위수여 시 졸업사정을 다시 하는 조항 신설(안 제82조제1항~제5항)
 아. 조기졸업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82조의3)
 자. 메이커스칼리지 명칭변경 관련 사항 반영
   1) 단과대학 관련 조항에 반영(안 제8조제1항제8호)
   2) 대학에 설치하는 학부(과)와 전공 관련 표에 반영(안 [별표 1])
   3) 제2행정실 소속 단과대학에 창의융합대학 추가(안 [별표 3])
   4)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반영(안 [별표 6])
   5) 대학 학위종류 관련 조항에 반영(안 [별표 8])
 차. 조직개편사항에 따른 관련 조항 반영
   1) 총장 부재 시 권한대행 관련 조항에 반영(안 제3조2항)
   2) 처·국 관련 규정에 입학처·연구처·대학교육혁신원 기재 및 하부 조직 관련 조항 반영(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5항)
   3) 지원시설 관련 조항에서 입학관리본부, 취업본부, 산학연구본부, 대학교육혁신원 삭제 및 대학일자리지원단 추가(안 제18조제1항)
   4) 입학관리본부의 조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20조)
   5) 취업본부의 조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25조)
   6) 산학연구본부의 조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26조의4)
   7) 대학교육혁신원의 조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26조의 5)
   8) 대학일자리지원단 조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6조의 7)
   9) 교무회의 구성에서 산학연구본부장 삭제(안 제29조제1항)
   10) 입학처장, 연구처장, 대학교육혁신처장 분장사무 추가 및 학생처장 분장사무 조정(안 [별표 2])
   11) 부속시설 관련 조항에 취업본부·현장실습지원센터·진로상담센터 추가 및 학생생활상담센터를 학생상담센터로 명칭 변경(안 [별표 4])
 카. 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변경함(안 제56조)
 타. 에너지환경대학원의 명칭을 융합과학대학원으로 변경함 (안 제9조, 제89조, 제94조)
    ※ 통합 대학원의 명칭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결정 예정, 의견 수렴 전까지 ‘융합과학대학원’으로 사용
    ※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진행 중임에 따라, 에너지환경대학원의 명칭을 우선 변경(2021. 3.)하고, 이후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통합(2022. 3.) 예정

 

3.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립학교 설치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0년 12월 4일(금) 18:00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공문,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부.  끝.

목록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