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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비군연대] 예비군 훈련 무단불참자 및 법규 위반자 처리 규정(재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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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비군연대 | 조회수 | 9702 | 날짜 | 2024-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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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무단불참자(3회) 및 법규 위반자 처리 규정에 대한 강조사항입니다.(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알려드립니다.) * 법규위반자는 경찰에 고발되어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입니다.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처벌규정
문의사항 : 예비군연대 / 6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