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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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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작성자 교무과 조회수 2221 날짜 2022-01-24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2-1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분야 업무의 확장 및 고도화를 위해 ‘국제교육본부’를 ‘국제교류처’로 승격
     - 학생교류와 어학교육 중심에서 연구, 산학경험, 글로벌, 시민교육 및 국가협력 중심으로 업무를 확장하여 국제화 위상 제고
      ※ 사회관계장관회의:「인재양성정책 혁신방안」신기술 분야 정부초청장학생(GKS) 초청(제20차)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력인구 감소 대응」유학생 전담학과 신설 허용(제23차)
  ○ 4차 산업혁명 물결에 발맞추어 공학(첨단 및 신기술 분야 등) 관련 교육ㆍ연구 심화 및 공학 프로그램 혁신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시급
    - 공학교육인증(ABEEK) 취득 등 고유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학교육혁신센터’를 ‘교육혁신처’ 소관부서에서 분리하여 부속시설로 설치
  ○ 본교와 한국정보통신연구원 간 원활한 인적 교류 및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하여 일반대학원에 학연과정 신설
  ○ 군위탁 대학원생의 원활한 학업 수행을 위하여 ‘일반대학원 국방방호공학과’를 폐지하고 ‘융합과학대학원 국방방호공학과’ 신설

 

2. 주요골자
  가. 권한대행 관련 조항에서 ‘국제교류처장’ 추가(안 제3조제2항)
  나. 행정조직 관련 조항에서 ‘국제교류처’ 추가(안 제16조제1항)
  다. 부속시설 관련 조항에서 ‘국제교육본부’ 삭제 및 ‘공학교육혁신센터’ 추가(안 별표 3)
  라. 인공지능응용학과와 한국정보통신연구원과의 석사 및 박사 학연과정 신설(안 별표 2, 별표 6).
  마. ‘일반대학원 국방방호공학과’ 폐지(안 별표 2, 별표 6).
  바. ‘융합과학대학원 국방방호공학과’ 신설(안 별표 2, 별표 7).

 

3.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국립학교 설치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1) 주요조직자회의 보고(조직개편 관련 사항) : 2022. 1. 20.(목)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2년 1월 28일(금) 18:00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공문,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2022-1) 1부.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2022-1)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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