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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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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군연대] 예비군 훈련 무단불참자 및 법규 위반자 처리 규정(재강조)
작성자 예비군연대 조회수 9682 날짜 2024-04-12
첨부파일

 예비군 훈련 무단불참자(3회) 법규 위반자 처리 규정에 대한 강조사항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알려드립니다.)

   * 법규위반자는 경찰에 고발되어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입니다.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처벌규정

처벌규정
벌칙조항 위규내용 벌칙
예비군법 제15조 9항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기피
대리훈련 참가자
지휘관(교관)에 반항하는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예비군법 제15조 10항 소집통지서 전달의무자가 의무 불이행
소집통지서 지연전달 및 파기시킨 사람
소집통지서 수령의무자 수령 거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예비군법 제15조 11항 훈련 연기서 허위 조작자 3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예비군법 제15조 12항 보류해소 신고지연(14일 이내 신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문의사항 : 예비군연대 / 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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