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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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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과 | 조회수 | 4814 | 날짜 | 2022-04-28 |
첨부파일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2-2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 『202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계획』에 대한 교육부 승인(2022. 3. 10.) 결과를 반영하고, 미래융합대학의 성인학습자에게 친화적 교무 및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자 ’성인학습자지원센터‘ 를 신설하고, 융합과학대학원 국방방호공학과의 교육‧연구분야를 국방정책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융합과학대학원 국방방호공학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교양교육의 중요성 대내외 강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양교육 운영 주체를 ‘기초교육학부’에서 ‘EPiC교양대학’으로 승격 및 확대하여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융합 교육 강화 및 다변화하는 사회에 적응 및 선도할 수 있는 창의력이 강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양대학이 소관하는 교양교육 및 학문기초 영역의 학문분야에 따라 ‘인문교양학부’, ‘과학기초학부’, ‘융합교양학부’로 구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교육조직 관련 조항에서 ‘기초교육학부’ 삭제 및 ‘EPiC교양대학’ 추가 (안 제10조제1항) 나. 대학 내 설치학과(부) 관련 조항에서 ‘EPiC교양대학’ 및 ‘인문교양학부’, ‘과학기초학부’, ‘융합교양학부’ 추가 (안 별표 1) 다. 2023학년도 학부(과), 전공 변경 (안 별표 1) - 정보통신대학 전자IT미디어공학과 → 전자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 에너지바이오대학 환경공학과(환경공학전공, 환경정책전공) → 환경공학과 - 미래융합대학 융합공학부(융합기계공학전공, 건설환경융합전공) → 융합기계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 미래융합대학 융합사회학부(헬스피트니스전공, 문화예술전공 등) → 헬스피트니스학과, 문화예술학과 등 라. 부속시설로 ’성인학습자지원센터‘ 신설 (안 별표 3) 마. 2023학년도 모집단위명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변경 (안 별표 4) 1) 정보통신대학 전자IT미디어공학과(154명)의 모집정원을 분할하여 전자공학과(89명)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54명)를 신설 2) 에너지바이오대학 환경공학과 내 2개 모집단위(환경공학전공 28명, 환경정책전공 19명)를 환경공학과(48명)로 통합 3) 미래융합대학 융합공학부(24명)의 모집정원을 분할하여 융합기계공학과(12명)와 건설환경융합공학과(12명)를 신설 4) 미래융합대학 융합사회학부(48명)의 모집정원을 분할하여 헬스피트니스학과(12명), 문화예술학과(12명), 영어과(12명), 벤처경영학과(12명)를 신설 5) 학과개편 및 학과평가 결과 등에 따른 정원 자체 조정 - 6개 학과의 정원 감원(총 16명) 전자IT미디어공학과 △11, 신소재공학과 △1, 전기정보공학과 △1, 화공생명공학과 △1, 산업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전공 △1, MSDE학과 △1 - 12개 학과의 정원 증원(총 16명) 기계·자동차공학과 +1, 안전공학과 +2,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1,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 컴퓨터공학과 +1, 환경공학과 +1, 정밀화학과 +2, 스포츠과학과 +2, 영어영문학과 +1, 산업공학과 ITM전공 +1,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1, 경영학과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2 6) 학부정원 감축을 통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증원(1:1) 추진 - (학부) 신소재공학과 △5,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4 * 대학원 증원 내역은 교육부 승인(2022. 10. 예정) 후 반영 예정 바. 2023학년도 대학 학위 종류 학과명 변경 (안 별표 5) 사. ‘융합과학대학원 국방방호공학과’ 명칭 및 학위명 변경 (안 별표 2, 별표 7) - 학과 명칭: 국방방호공학과 → 국방과학융합학과 - 학위명: 공학석사(박사) → 공학석사(박사) 또는 정책학석사(박사)
3.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립학교 설치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주요보직자 간담회(교양대학 관련 사항) : 2022. 4. 19.(화)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2년 5월 4일(수) 18:00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공문,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2022-2) 1부. 2.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2022-2)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