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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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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작성자 교무과 조회수 9597 날짜 2024-05-08
첨부파일
  • 한글파일 [붙임1] 공고문(2024-2).hwp
  • 한글파일 [붙임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2024-2).hwp
  • 한글파일 [붙임3] 의견서 서식.hwp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4-2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 이유

 가. 교육기획부총장 직위를 변경하여 소관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재입학 학생의 최대 재학연한을 편입학 학생 기준과 일치시키고 건축학 전공 편입생의 졸업요건을 변경하고자 함 

 나. 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24.2.20.) 내용을 반영하여 시간제 등록생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경영학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주택도시대학원 주택도시경영학과를 폐지하고자 함 

 다. 교육부의 2025학년도 첨단분야 학생정원 조정 결과 및 자유전공 도입에 따른 학부 신설과 정원 조정 내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기획부총장’’의 직위명을 ‘교육연구부총장’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

 나. 재입학한 학생의 최대 재학연한 변경함(안 제40조제6항, 제40조제7항)

 다. 시간제등록생 선발시기를 “매 학기 시작 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현실을 반영하여 “매 학기”로 변경함(안 제50조제1항)

 라.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선발하며, 등록인원은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함(안 제50조제3항)

 마.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교육과정, 수업방법, 교과별 수업일수, 등록학점, 학위의 종류 및 학위수여절차 등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함(안 제50조제5항)

 바. 졸업요건 중 건축학전공 편입생은 “8개 학기 이상 이수”에서 “6개 학기 이상 이수”로 변경함(안 제67조제1항제1호)

 사. 주택도시대학원 주택도시경영학과를 폐지함(안 [별표 2], [별표 8])

 아. 교육부 첨단분야 학생정원 조정 결과 및 자유전공 도입에 따른 학부 신설과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별표4])

   ※ 「2025학년도 학사구조개편 및 대학 입학정원 조정(안)」('24.4.24. 2024학년도 제1차 전체교수회의 “원안의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대학설립·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4년 5월 13일(월) 18:00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공문,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일부개정학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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