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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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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작성자 교무과 조회수 264 날짜 2026-07-31
첨부파일
  • 한글파일 (붙임1) 공고문(2026-4).hwpx
  • 한글파일 (붙임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2026-4).hwp
  • 한글파일 (붙임3) 의견서 서식.hwp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6-4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 이유

가.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정부 정책 및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 대응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나. 현 정부 국정과제인 ‘라이즈체계 재구조화 추진’에 따라 사업 명칭이 ‘26. 7. 1. 부「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로 변경됨에 따라 현 사업단 명칭을 ‘RISE 사업단’에서 ‘앵커(ANCHOR) 사업단’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외부 공인기관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라. 건축학교육인증 대응을 위한 학과 요청에 따라 일반대학원 건축과 건축설계프로그램 석사과정 신설

마. 학과 요청 및 학칙 개정(2026.7.1.)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스포츠과학과 및 AI경영학과 박사과정 신설

바. 대학원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27학년도 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위과정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사. 학과 요청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박사과정 학과명칭 변경

아. 일반대학원 신설학과(바이오메디컬학과(석사 및 박사과정), 양자정보학과(석사과정)) 학칙에 반영 필요

자. 양자정보학과 내 신설되는 학연과정 학칙에 반영 필요

차. 신설 융합전공(AI반도체융합전공) 석사과정 학칙에 반영

카. 스마트ICT융합공학과 및 미래에너지융합학과의 학부 과정 학과 명칭과 대학원 학과 명칭 일원화 필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방ICT융합공학과의 학과 명칭 변경 필

 

2. 주요 내용

가. 총장 직속의 부속시설인 “정책연구원” 신설(학칙 제17조제1항, [별표 3] 부속시설 등)

나. 부속시설 등 관련 조항 내 ‘RISE 사업단’을 ‘앵커(ANCHOR) 사업단’으로 변경(안 별표 3)

다. 외부 공인기관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73조의2)

라. 학과 요청에 따라 일반대학원 건축과 건축설계프로그램 석사과정 신설(안 별표2)

- 2년 6개월(5학기) 무논문제로 운영하며, 수료학점은 54학점으로 함(안 제77조제1항제1호가목)

- 수여학위는 건축학석사로 함(안 별표6)

마. 학과 요청 및 학칙 개정(2026.7.1.)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스포츠과학과 및 AI경영학과 박사과정 신설(안 별표2)

- (스포츠과학과) 석사 → 박사 1명 조정 / (AI경영학과) 학부 → 박사 1명 조정

※ AI경영학과의 경우 2026.7.1.자 학칙개정(학부정원 감축을 통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증원) 결과 반영

바.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7학년도 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위과정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2)

- (일반대학원) 전기정보공학과, 조형예술과: 석사 → 박사 각 1명 조정

- (전문대학원) SeoulTech-KIRAMS 의과학대학원: 석사 → 박사 3명 조정

 

<대학원별 석사 및 박사 정원 변동>

구분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일반대학원

석사

456

453

3명 감원

박사

160

164

4명 증원(학부 정원 1명 이관 포함)

SeoulTech-KIRAMS 의과학대학원

석사

14

11

3명 감원

박사

5

8

3명 증원

 

사. 학과 요청에 의한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박사과정 학과명칭 변경(안 별표2)

- (현행) 조형예술과(예술이론전공) → (변경) 조형예술과(조형예술실기전공)

아. 신설학과인 바이오메디컬학과(석사과정, 박사과정)와 양자정보학과(석사과정)의 학칙 상 반영(안 [별표 2], [별표 6])

자. 양자정보학과 내 신설 학연과정(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반영(안 [별표 2], [별표 6])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국과학기술연구원』간의 학연과정 협약 사인은 2026.8월초 예정

차. 신설 융합전공(AI반도체융합전공) 석사과정학칙 상 반영(안 [별표 2], [별표 6])

※ AI반도체융합전공 참여학과: 전기정보공학과, 전자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카. 스마트ICT융합공학과를 ICT융합공학과로, 미래에너지융합학과를 미래에너지학과로 명칭 및 학위명 변경(안 [별표 2], [별표 6]), 국방ICT융합공학과를 국방AI·ICT융합공학과로 명칭 및 학위명 변경(안 [별표 2], [별표 7])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 「국립학교 설치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6년 8월 5일(수)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공문,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일부개정학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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