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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비군연대]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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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예비군연대 | 조회수 | 208 | 날짜 | 202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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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문]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라 거제시, 통영시(산양읍, 봉평동)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예비군연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 970-9084(예비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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