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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점교류

국내학점교류
 대학생활 학생교류지원 국내학점교류
지원자격
  • 학칙 상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재학생
제출서류
  • 타 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인정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타 대학 학점교류 학과(부)의 교육과정과 수강하고자하는 교과목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강의계획서 등)
등록금 및 수강신청학점
  • 등록금
    정규학기 : 학점교류신청한 교과목의 학점에 대하여 우리 대학교에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
    계절학기 : 타 대학 학사일정에 맞추어 교류대학에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학점 : 매학기 6학점이내, 총 12학점 이내 신청가능(1년 최대 수강제한학점에 포함)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학생 : 수강신청 이전에 희망하는 대학에 수강 가능 여부 및 수강과목을 확인 후 “타 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인정서”(붙임 제5호 서식)를 작성 ⇒
    지도교수 확인 받아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
  • 학부(과) : 취합된 수강신청 인정서를 교무처로 제출
  • 교무처 : 취합된 수강신청 인정서를 일괄하여 수강신청
학점의 인정
  • 인정 범위 : 매학기 6학점 이내
  • 학점인정 신청
  • 학생 : 수학이 끝난 후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 학부(과)장에게 제출
  • 학부(과) : 학부(과)에서는 학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교무처로 제출
학점교류 대학
  • 가톨릭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숭실대학교, 안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KC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 [별지 제5호 서식] 타 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인정서 다운로드버튼
     
  • [별지 제6호 서식] 타 대학 학점교류 학점 인정서 다운로드버튼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02-970-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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