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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2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의 학기당 예외대상자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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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27440 | 날짜 | 201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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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학생 중 "학기당 예외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생지원과 장학복지팀(제2학생회관 201호)으로 오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근로는 학기당(계절학기 포함) 450시간 이내로 근무해야 하나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45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 - 예외사유: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병행 학생
⇒ 장학복지팀으로 예외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및 등록 후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예외대상자는 매 학기마다 새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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