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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내근로장학생의 3학기 연속 근로 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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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26854 | 날짜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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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장학금관리지침(2019. 2. 15.)에 따라 교내근로 장학생 선발의 부조리를 방지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근로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행정근로는 같은 부서에서 3학기까지만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관리지침 - 별표 13 「근로장학금 지원기준」)
※ 1개학기의 기준은 "정규학기+계절학기"를 포함한 기간을 말함 (2019학년도 2학기 적용 기준 예) 예) 2019-1학기(하계계절), 2019-2학기(동계계절)을 연속하여 근로할 경우 ⇒ 2020년 1학기까지만 기존 부서에서 근로할 수 있음 (계절학기를 포함하므로 계절학기만 근로 or 정규학기만 근로 했어도 같은 부서에 계속근무한 것으로 봄)
※ 적용 기준 학기 : "2019학년도 1학기 이후" 부터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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