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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학년도 1학기 전과(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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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정 | 조회수 | 103203 | 날짜 | 2016-12-1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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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전과(부) 안내>
학칙 제70조 및 학사관리 규정 제5장 제3절에 의거하여
2017학년도 1학기 전과(부)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 자격
가. 2학년: 35학점~69학점 이수
나. 3학년: 70학점~104학점 이수
2. 지원 제한
가.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
나. 기존에 전과를 한 학생(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다. 학칙 제11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3. 전과 가능 인원
가. 전출(전과 희망자의 소속학과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인원): 해당 학번의 모집정원의 10% 이내 - 신청 인원이 이를 초과 시 성적순으로 선정
나. 전입(전과 희망자의 대상학과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 해당 학번의 모집정원의 20% 이내 - 신청 인원이 이를 초과 시 성적순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선발고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심의 기준은 해당 학과(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전과 여석 현황: 여석은 해당 학과(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 기간
가. 전과(부) 신청: 2017. 1. 2.(월) 9:00~2017. 1. 4.(수) 18:00, 3일간
나. 전과(부) 발표: 2017. 1. 20.(금) 예정, 학사공지 게시
5. 신청 방법
6.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가. 수강신청: 2017. 1. 23.(월)~2017. 1. 25.(수), 3일간
나. 등록: 2017. 2. 20.(월)~2017. 2. 24.(금), 5일간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전과 허가 취소
7. 기타 유의사항
가. 전과 허가 후 취소 불가(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나. 전과 허가 후 미복학, 미등록 시 전과 허가 취소
다. 전과가 허가된 학생의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부) 회의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으로 함
라. 전과 허가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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