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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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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작성자 이희정 조회수 103997 날짜 2016-12-15
첨부파일

<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학칙 제61조 및 학사관리 규정 제5장 제2절에 의거하여

 

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 자격

 

 가. 자퇴자 및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나. 학사제적 후 1년이 지난 자

 

2. 지원 제한

 

 가. 학사제적 후  1년(2개 학기)이 지나지 않은 자

 

 나. 학칙 제111조에 따라 제적된 자

 

3. 재입학 가능 인원

 

 재입학 여석 현황 및 심의 기준은 해당 학부(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재입학 학년·학과 및 학점인정

 

 가. 재입학은 재적 당시의 소속 학부(과)의 동일한 학습구분과 학년으로 허가

  - 학습구분 변경 불가

  - 재입학하는 학년도의 교육과정 적용(수강신청 시 유의)

  - 폐지된 학부(과)의 재입학

   ⦁ 야간 학과가 폐지된 경우: 동일전공의 주간 학과로만 재입학 가능

   ⦁ 주·야간 학부(과)가 모두 폐지된 경우: 학칙의 모집단위 중 유사학과에 재입학 가능

  

   ※ 재입학 시 일반대 학칙 및 규정 적용(주간: 학기제 / 야간: 학점제)

 

5. 신청 기간

 

 가. 재입학 신청: 2016. 12. 28.(수) 9:00~2017.1. 3.(화) 18:00

 

 나. 재입학 발표: 2017. 1. 17.(화) 예정, 학사공지 게시

 

5.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통합정보시스템>학사>학적>학적변동>재입학신청]

 

   (이번 학기부터 재입학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생략, 온라인 신청으로 대체)

   ※ 추후 신청 매뉴얼 게시 예정

 

6.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가. 수강신청: 2017. 1. 23.(월)~2017. 1. 25.(수), 3일간

 

 나. 등록: 2017. 2. 20.(월)~2017. 2. 24.(금), 5일간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7. 기타 유의사항

 

 가.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나. 재입학 허가 후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다.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건설시스템공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경영학전공)는 야간과정을 모집하지 않으나,

      자퇴/제적된 학생의 경우 종전과 같이 재입학생을 선발

 

 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82조 개정으로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학점이 축소(140→130학점)되었으나,

      2016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이 자퇴/제적의 사유로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라 졸업학점 140학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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