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뉴
메뉴
seoultech
create your dream
정보·민원서비스

대학공지사항

대학공지사항

*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제목 모의 외국어시험 실시 안내
작성자 어학교육연구원 조회수 1269 날짜 2016-10-18
첨부파일

 

 

     ►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접수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정보시스템 부속기관 어학교육연구원 프로그램신청

         자세한 사항은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의 OPIc 및 모의 TOEIC Speaking 시험 실시

 

          1. 시험일시 : 2016년 11월 08일(화). (18시 40분)

               ¤ 접수기간 : 2016. 10. 17.(월) ~ 10. 31.(월)  

          2. 응시자격 : 재학생 (수료생 및 대학원생 포함)

          3. 응시인원 : 각 20명


          4. 시험장소 : 어학교육연구원 컴퓨터실(어학원 403호, 404호)
             ¤ 인터넷 접수 후 본인 고사장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해당 고사장으로
                입실하여야 합니다.(시험시간 10분전 현관에서 통제)
             ¤ 어학교육연구원에서는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명단에서 확인 가능)

          5. 응시료 : 20,000원 (응시자 본인 부담)
              ¤ 응시료 납부대상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 응시료 납부방법 :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와 동시에 납부
                * 입금시 반드시 성명, 학과 기재(예: 홍길동컴공, 본인 확인 안될 경우 응시 불가)

          6. 접수취소 및 환불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함
             ¤ 취소 및 환불 : 접수기간과 동일(단, 접수기간 경과 후 환불불가)

           ▶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사진부착한 여권, 사진부착한 학생증)

                (신분증이 없는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③ 시험시간 중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 녹음기, 무전기, 보이스펜 등)는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휴대폰이 작동(벨, 진동)할 경우 퇴실조치 함.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기간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제출한 휴대폰 벨(진동 등)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③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 등)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④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통신 전자기기(휴대전화, PCS,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도중 적발된 경우
             ②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① 신분증을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보고 듣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 주고 알려주는 행위
             ⑤ 시험 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등

          4. 위 3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 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함.

목록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