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접수취소 및 환불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함
¤ 취소기간 : 접수기간과 동일(당일) (단, 접수기간 경과 후 환불 불가)
▶ 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학생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학생증, 모바일학생증 불가)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사진부착된 학생증 · 만료이전 여권
- 필기도구 연필 또는 샤프만 사용 가능, 지우개, 손목시계
③ 시험시간 중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 녹음기, 무전기, 보이스펜 등)는
전원을 끄고 시험 응시.(배터리 분리) 시험도중 휴대폰이 작동(벨, 진동)할 경우 퇴실조치 함.
▶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사항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제출한 휴대폰 벨(진동 등)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③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 등)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④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통신 전자기기(휴대전화, PCS,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도중 적발된 경우
②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2년 정학)
① 신분증을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보고 듣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 주고
알려 주는 행위
⑤ 시험 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등
4. 위 3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 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