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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 안내 |
| 작성자 |
학사지원과 |
조회수 |
116 |
날짜 |
2026-08-2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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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 안내
1. 취소사유: 취업,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부상·질병 등
2. 취소방법: 소속 학과로 관련 서류* 제출
*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신청서, 사유서 등 증빙서류, 등록금반환신청서·통장 및 신분증사본, 성적포기원(수강신청한 자)
3. 기타사항: 2027년 2월 졸업처리 예정(졸업 소급적용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자 등록금 반환기준>
| 취소신청접수일(해당 학과) |
등록금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 전(~2026.8.31.)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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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2026.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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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6분의 5의 해당액(입학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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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26.1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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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3분의 2의 해당액(입학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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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26.10.3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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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2분의 1의 해당액(입학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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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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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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